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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관련 기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j**ob8**** 공감0
조회2,412 작성일4/17/2017 7:13:22 AM
이번 기사를 보니 음주운전 1건 또는 사소한 범죄도 추방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질문했을때 영주권자를 음주한건으로 추방하려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추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5월초에 입국하려는 ir1비자 소지자이고 6년전 학생비자때 기사에서 말하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1건있습니다. 입국도 못하고 추방될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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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10:17:2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음주운전 및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과, 영주권 신청전 저지른 범죄를 이민국에서 고려하고 영주권을 발붑해준것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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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10:26:20 AM
추방대상 또는 입국금지 대상의 범죄는 의회에서 법으로 규정하는것이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의회를 통하여 바뀌기 전에는 6년전 학생비자때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기록은 입국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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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7 3:22:53 PM
케빈장 변호사님 스티브장 변호사님 답변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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