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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외할머니 외손자 초청에 관하여

지역Korea 아이디b**avi**** 공감0
조회1,619 작성일4/16/2017 5:36:43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의 어머니가 시민권자이고 제 앞으로 몇년 전에 신청해 놓은 청원서가 인정되어
저는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누나는 이혼하고 혼자 아들하나 키우고 얼마전에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조카는 지금 군대에 가있습니다. 21세가 훨씬 넘었구요.
누나는 청원서를 넣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요지는 저의 어머니가 조카를 초청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 아니라서 카테고리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모친이 사망한 경우이니 혹시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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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9:07:51 AM
불행하게도 모친께서는 조카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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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10:12:0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가족초청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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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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