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9:07:51 AM 불행하게도 모친께서는 조카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10:12:0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가족초청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