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시민권을 받은 27살 시민권자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같이 살고계시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visitor visa로 입국하시고 현재는 overstay로 불체신분 입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income이 없는 상황인데요. I-864 form을 작성하는 와중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Household Member로 해서 부모님 income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두분 모두 불체신분이지만 income Tax 보고는 오래전부터 해와서 기록이 다 있구요. I-864A form에 보면 intending immigrant도 income을 같이 더할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혹시 working visa 상태가 아니라 신분때문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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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7/2017 9:55:1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상태가 아니시고, 신분이 불법체류신분이시라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