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9:53:07 AM 안녕하세요1,2, & 3) 자녀분들 또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므로,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큰 상관없으십니다.4) 경우에 따라서 다를듯 사료됩니다. 미국 입국사유와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