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7 8:51:08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분이실때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서, 스폰서 업체측의 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한 편지나 사유서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