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장 방조죄는 그 사회에서 필요한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정을 통해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의 위반이지 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급에서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밤 12시 이후에 술을 팔지 말라는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기성이나 인간성의 사악함이 증명되어야만 유죄가 되는것이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된 시간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위반한 사람의 도덕성은 유. 무죄가 결정되는것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때 이를 도덕성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 국무성의 비자발급등의 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gambling violation 은 도덕성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이는 비자발급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중에 추가자료 요청이 있거나 했을때 이를 숨겼다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비자발급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30203.html
참고로 만약 이 범죄가 도덕성 범죄라고 한다면 petty offense exception 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조 247조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장 개설의 최고 가능 형량은 5년이며 방조죄의 경우 "종범으로" 형법 32조에 의하여 "정범" 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있으니 최고형량은 5년 미만이라고 볼때 petty offense exception 의 첫번째 조건이 최고가능형량이 1년을 넘지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 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도박장 개장방조죄는 미국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는 부도덕 범죄가 아닙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도박 관련 범죄기록이 있었던 이민 신청자들은 영사의 오류가 있지 않다면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더라도 도박장 개장방조죄 때문에 비자거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한국에서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회보서는 해외입국/체류용(실효된 형 제외)과 본인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이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외국 비자용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 표시되는 본인확인용을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외입국/체류용과 본인확인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내법을 근거로 본인확인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영사가 비자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용을 대사관에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NVC에 해외입국/체류용 만을 제출하셨다면 비자 인터뷰에서는 두 종류 모두다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이 따라 그럴수 없다고 해도 대사관의 영사들은 전혀 수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3. 더 중요한 것은 DS-260상의 범죄기록에 도박장 개장방조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며 이미 DS-260을 제출했다면 비자 인터뷰 전에 수정하시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확인용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의 내용과 DS-260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진술로 인해 그 자체로 입국금지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민/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스티븐 장 변호사님은 항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민법과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답글을 올려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상세한 답글을 주셨둣이, 질문글의 내용을 유추하자면 "도박장개장 방조죄"의 죄목으로 7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것은 질문자가 도박장개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 도박장을 세입자가 불법으로 개장하여 적발이 되고 그러한 불법도박장 영업을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도박장소를 제공하게된 방조죄에 해당하여 벌금을 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민비자를 심사하는 미대사관에서는 문제 삼지 않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내에서의 법에서 규정하는 "Petty Offense Exception"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위반죄는 규정위반의 죄(Infraction)보다 약한 죄로 간주되어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아니되기에 심각한 이민법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법에서의 형사법에서는 범죄의 심각성과 위반정도에 따라 Petty Offense, Infraction, misdemeanor, felony, aggravated felony 등의 순서로 점점 심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변호사님 답글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보다도 더 약한 벌금형은 이민비자 발급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 중 속도위반이나 숍리팅(Shop Lifting)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것과 같은 가벼운 벌금형입니다. 이민비자 심사를 진행하는 주한미대사관은 미국무성의 기준하에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국무성의 이민비자 발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인 부도덕한범죄행위(Moral Turpitude)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답변드리는 네티즌의 의견으로는 이미 NVC에 제출하신 "범죄경력조회서"와 동일한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하시어 담당영사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인터뷰 시 영사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비해서 11년전의 "도박장개장방조죄"에 대한 법원판결문(가능하면 검찰의 기소장 포함)을 준비하시어 인터뷰에 지참하시어 사실대로 설명하십시오.
이민국카페지기 mikeok91@hotmail.com
b**avi**** 님 답변
답변일4/16/2017 5:27:23 PM
케빈 장 변호사님 , 스티브 장 변호사님.. 카페지기님 상세한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민도 한 결덜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