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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상화폐 자산으로 재정보증

지역Alaska 아이디S**lla**** 공감0
조회2,843 작성일1/2/2021 3:37:12 PM
안녕하세요.

아내의 영주권 배우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2019년 택스리턴 상황이 안좋아서 보증인없이 제 자산으로만 와이프의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조금씩 사서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인터뷰시 유동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가상화폐 거래는 택스 신고를 마쳤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 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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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021 6:49:58 PM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모두 재정보증을 위한 재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화하실 수 있는 자산으로, 소유관계 및 현재가치를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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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21 2:43:15 PM

안녕하세요


12개월 이상 가지고 계셨고, 현재 현금으로 전환하실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Cash Value 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의 5배 이상의 금액이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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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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