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증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접수증을 보내지 않고 승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콤보카드(EAD)갱신은 만료기한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따라서 새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계속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3) 콤보카드는 영주권 계류(pending)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의사를 이미 보이신 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영주권 계류 신분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