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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20연장 후 임시면허증 기간연장이 거절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ila**** 공감0
조회3,594 작성일12/16/2008 9:00:11 AM
저는 F-1으로 있는데, 12월에 졸업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졸업을 한학기 연장했습니다. I-20의 기한이 12월 13일까지였는데.. 내년 5월 초까지 한학기를 연장한 I-20를 새로 받았습니다.

저는 SSN이 있어서 일반 면허증이 있기에 문제가 없는데, 제 아내는 F-2로서 SSN이 없어서 I-20의 기간까지만 사용가능한 Temporary 면허증을 발급받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12월 초에 새로연장된 I-20를 가지고 온갖 서류들을 다 챙겨서 DMV에 갔는데, I-20의 남은 기간(연장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발급해 줄 수가 없다는군요.

평소에도 거만하기 짝이 없는 DMV직원들은 그럼 12월 13일이 지나서 제 아내가 운전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운전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귀국하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하여튼 DMV에만 다녀오면 밥맛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6개월 미만의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임시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 운전면허증 때문에 한국에 나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올 수도 없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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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6/2008 12:47:12 PM
확실한 답이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곳에 있는 DMV에 가보십시요. 경우에 따라서는 HOLLYWOOD DMV가 업데이트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4-5년 전까지는 체류기간이 4개월 남아도 가능하다고 들었고 실제로 면허갱신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현재 무비자일 경우도 관련절차만 문제없으면 면허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싸이트에 제가올려놓은 글을 참조하십시요). 운전학교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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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6/2008 5:14:50 PM
DMV 직원이 잘 몰라서 발생한 일입니다.
6개월 미만이 아니고 60일 미만입니다.
61일 이상 남아 있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DMV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DMV에서도 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메니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방문자의 경우에는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기분 좋은 연말과 좋은 일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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