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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음주운전 관련 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h8**** 공감0
조회1,732 작성일12/14/2008 9:14:19 PM
친구가 어학연수중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체포당하였는데(워싱턴 주)


알콜 농도는 0.175였구여 그친구는 겨울학기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면허는 국제 면허증이구여



그런데 경찰에서는 법정에 나오라 하고 변호사도 사야하고 또한 벌금도 내야한다는데



그냥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미국을 못온다고 하네여



만약 법정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간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 그냥 돌아간다면 취업시 기업들의 자격요건인 해외결격사유가 없는자 에 해당 되는것인지



아무 상관은 없는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질문 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 출두시 벌금만 내고 돌아올 경우 벌금 비용과 걸리는 시간 은 얼마나 걸리는가여?? 또한 이경우 다시 미국 들오올때 문제가 생기는 건가여??



질문 2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한국 기업에서 말하는 자격요건인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포함이 될 수 없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건가여??



질문 3 변호사를 선임시 총 비용과 기간을 얼마나 드나여??



질문 4 처음 음주 운전이고 미국에서 살 마음이 없을경우 변호사를 굳이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많이도 썻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고여 어떤 선택이 나은건지에 대해서 대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친구는 학교를 다 맞치고 돌아간다고 학교에 신고를 한 상태라서

최대 2월 3일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사건이 그시간 까지 해결 되지 않는 다면 어떻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갈 경우 그친구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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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4/2008 10:13:48 PM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다시 미국으로의 입국시 체포되며 더 큰 문젯점을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해결 될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발후 1개월 이내 출두하게 됩니다.
출두하여 통역인을 요구하시고(영어가 되더라도 무료이므로 필히 요구할것)다음 출두시 귀하가 미국땅을 떠날수 밖에 없다는 관계된 서류등을 준비하십시오.

2차 출두시 사실(미국을 떠나야 한다는)에 대한 말을 저지(재판관)과 검사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단심으로 처리가 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변호사 비용(1500~2000불 정도)을 줄여서 벌금으로 내게 되면 깔끔하게 처리 됩니다.
벌금은 검사와 판사가 협의하여 결정 되는데 귀하가 다음 재판까지 (보통 1개월후)이곳에 머물수 없다는 사실이 어필되었기 때문에 음주 범죄(클레임)보다는 바이오레이션(범칙금)쪽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큼니다.
이것의 전재 조건은 재판의 결정전에 귀하가 미국 땅을 떠날수 밖에 없다는 사실 인증 입니다.

재판의 결정전이란 현재 귀하가 음주운전이란 범죄사실로 피소 되었지만 재판이 결정 될때까지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금전 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위의 사실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깔끔히 해결 될수가 있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kwn911@hotmail.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답변일 12/15/2008 11:15:58 AM
어차피 미국엔 다시 못 갈듯 싶네요. 해결한다해도 음주라는 사실은 따라 다닐텐데요... 그래도 해결 노력은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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