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몸이 좋지않아 St. Luke Roosevelt 병원 응급실에 두 차례 방문 했었습니다. 두 번의 병원 방문비가 무려 7000$ 가까이 나왔었고 저는 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형편이라 지불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아 Bill을 가지고 그 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었습니다. 혹시 deal이 된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서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 결국 다달이 100$씩 pay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으로 check을 보냈었는데 나중엔 다른 어떤 기관 같은 곳으로 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pay를 그치게 되었는데,,이럴 경우에 제가 관광 이건 학생신분 이건 다시 미국을 가게 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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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6/2008 12:46:22 PM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병원비나 세금관련체납 그리고 학자금관련 체납은 매년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의 서류와 모든것을 지참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