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는 '수동적' 투자로서 이민법에서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 등 다른 관련법을 지킨신다면 노동허가가 없이도 문제없이 가능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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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는 '수동적' 투자로서 이민법에서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 등 다른 관련법을 지킨신다면 노동허가가 없이도 문제없이 가능한 활동입니다.
주식 해도 됩니다.
수입 생기면, 세금은 꼭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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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