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의 경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박탈 재판을 거쳐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민사기에 연류되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취득했던 많은 분들의 자녀들이 현재 시민권 박탈 재판에 처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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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