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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텍사스/오클라호마 보더라인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y**ungtiv**** 공감0
조회1,828 작성일12/28/2022 9:01:28 PM
텍사스 거주인입니다.

새벽 3시경 Highway에서 텍사스 땅으로 진입하기 1~2마일 전에 오클라호마 경찰관에게 60마일 존에서 72마일로 달려 12마일 초과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0마일 이상으로 달린 적은 없으며 블랙박스로 속도=거리/시간 으로 계산 결과 속도는 68마일(근사치입니다.) 정도 나왔으며 경찰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늦춰 63마일로 달리는 것을 제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제 바로 앞차량이 저 보다 속도는 더 빨랐으며 경찰관이 세로로 차를 주차한 상태로 창문도 내리지 않고 스피드건을 쏜지 안쏜지 모르겠지만 저 상태로 앞차가 지나간 후 그리고 제가 경찰차를 지나치기도 전에(200피트 정도) 경찰차가 시동을 거는 듯한 모션(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습니다) 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제 차량을 멈춰세웠는데, 저에게 12마일 오버 티켓을 주더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앞차량의 속도로 오해 받아 티켓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피드건이 바람 세기에 따라 속도 측정이 다르다고 하는데, 당시 바람이 ws 풍이여서 제가 s 쪽으로 향하는 도중에 스피드 건이 오작동이 일어난 것인지 여러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그리고 코트에 갈 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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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9/2022 8:26:07 AM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찰은 대개 radar speed gun 을 씁니다. 그것은 professional 하게 calibrate 한것이기에 손으로"계산결과"와 법정에서 정확성을 다투면 radar measurement 가 더 무게가 있겠지요. Radar 는 순간적이기에 속도를 줄여도 벌써 기록이 되면 어쩔수 없습니다. 즉 경찰이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에 운전자가 경찰을 보았을때는 Radar는 벌써 측정을 했기에 벌써 늦은거지요.
Traffic court 에 한번도 안 가보신것 같은데 변호사 고용 안하면 "불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기 힘들거에요. 보통 경찰 (증인)의 말을 듣고 판사도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같은 큰문제가 아닌 것은 시간 낭비 안합니다.
억울해도 제가보기에는 법정에 가서 싸울만한 이유가 없어요. 억울하게 앞에 가던차가 받아야할 티켙을 받을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지금 어떻게 증명 할수 없지요.
답변일 12/30/2022 11:37:35 PM
자신의 증거도 68마일이면 60마일 초과가 맞는데 뭘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또 증거가 평균치 면 63마일로 한순간 달렸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더 빨리 72마일 달렸을 수도 있다고 시인하는 꼴인데, 보통 경찰들 10마일 더 빨리 달렸다고 티켓들 잘 안 주니까 억울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과속이 맞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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