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서류는 자산공개관련된 서류이며, 첫번째 서류는 이혼판결이 나왔다는 서류입니다. 후에 이혼판결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판결문이나 Notice of Entry of Judgment 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