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계약을 Landlord 가 지키지 않고, 기타 다른 계약서 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파기로 민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자로서의 피해의 경우, 해당 지역 Housing Department 에 신고를 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