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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메디케어에 관한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w**ghkd325**** 공감0
조회497 작성일4/7/2011 8:40:21 PM
영주권 소지자로서 2011년 10월경 입국할 예정입니다.

2011년 12월22일이 되면 만 65세가 됩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5개월 정도 되었으며 현재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있습니다.

영주권은2009년 6월경에 받았습니다.

메디케어 관련 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무료 의료보험 혜택이 해당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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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2011 2:36:28 AM
메디케어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5년간 살아야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지불하셨는지요?
미국에 주소는 있는지요?
미국 운전면허증은 살아 있는지요?
미국의 은행계좌는 있는지요?
기타 증빙서류가 있는지요?(병원치료비 지불, 렌트비 지불 등등)

이런 서류 준비가 가능하다면 10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지역 소셜시큐리티 사무실로 가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에 5개월 거주 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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