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회사를 다니든데 년봉이 약 $70,000정도 되며 저는 작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고용관련비용으로 $14,000을 그리고 이민국 수수료, 인지대등으로 약 $8,000 , 합계 $22,000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세금보고 시즌 막바지인데 이 비용은 세금공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전문가의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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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4/7/2011 10:43:41 PM
일반적으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이나 관공서에 내는 수수료등은 소득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비지니스에 관게되는 비용으로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