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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옆집 소음관련 법률에 관한 규제및 법률문의 (Noise problem)

지역California 아이디k**81**** 공감0
조회3,379 작성일4/7/2011 1:26:55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사는곳이 1955년경에 지어진 오래된 목조아파트 건물인데 처음 이사오기 전에는 낮시간에 방문하고 매니저한테 소음관련해서 조용한 아파트라는 걸 확인하고(물론 구두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옆집과 바로 방과 방이 아주 얇은 나무벽으로 가려져 있어서

옆집에서 전화통화 소리며 심지어는 옆집사람 코고는 소리까지 들릴정도입니다.

저 또한 옆집과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저녁에 늦게 새벽에 들어오기때문에
화장실 물소리며 생활소음이 옆집으로 전해져서 서로가 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첨에는 좋게 좋게 해결하려다가 이것이 현재는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이웃관계까지 안좋은 상황입니다.

전에 살던 곳도 소음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는데 또 이런일을 겪게 되어서 매우 화도 나고, 막상 제가 할수 있는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막막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이 얇아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건물주나 매니저에게 법적인 조취가 있는지 (예를 들어 complain letter쓴다던지),그리고 옆집에게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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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1 12:14:19 PM
정상적인 생활에서의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오래된 건물의 벽이 얇아 전해오는 소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옆집에 방해 안되도록 틀어 놓든지 하십시요. 다른 유닛으로 옮겨 달라던지. 정 안되면, 이런 사유로 리스계약을 파기하고 이사할 이유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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