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파산을 한후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jun**** 공감0
조회2,742 작성일4/6/2011 9:36:45 PM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져서 져지먼을 받았습니다

할수없어서 고민끝에

작년 7월에 파산을 신청해서 10월에 파산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그사람한테 다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에 나오라는 소송장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소송할때 라스트네임이 david jung 인데 david ung 로 상대방이

잘못 표기한걸 고치지 않고 그냥 해서 져지먼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david ung 로 소송을 한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다른사람으로 알고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안나가도 되지 않냐고 했더니 여지껏 david ung 으로 소송을 해놓고

이제와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고 자기한테 돈을 내고 역으로 우리가

수를해서 피해보상을 받자고 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파산을 했는데 또 돈을 주고 다시 소송을 하라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 나오라는 날짜는 가까워 지는데 변호사 말대로 이름이 달르다고

안나가자니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거 같고 또 나가서 나 파산했습니다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역으로 수를 해야 되는건지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전 파산하면 모든게 끝이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1 10:42:02 PM
Jung이나 Ung이나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고소인도 이를 인지할텐데 어떠한 고소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돈을 달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산해서 끝났는데 무슨 고소를 하는건지? 파산과정에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ㅤㅂㅓㄺ히지 않은 것이 있었으면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성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케이스가 성립이 되지는 않겠지요. 법원에 가서 그 사실을 밝히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맞고소를 하자는 건 고소인의 파산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파산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죠. 변호사의 제안이니 contingency fee로 보상금을 받을 때만 변호사비를 30%에서 33% 주는 것으로 제안해 보십시요. 만약 거절하면 위의 방법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케이스를 dismiss 시키도록 판사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