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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사소송과 져지먼트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2,456 작성일4/6/2011 11:50:12 AM
크레딧 카드빚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여 코트에 가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만약 판사보고 지금은 목돈이 없어 한 몫에 다 갚지는 못하지만, 매달 벌어서 $100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하면, 만약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결정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져지먼트인가요?
아니면 그냥 합의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져지먼트를 받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져지먼트라 올라가고 7년간 따라다닌다고 하니깐, 져지먼트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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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6/2011 1:19:53 PM
Your best bet is to settle right away. They will usually give you a discount. The longer you wait, the higher the settlement amount will be.

As for the court, they will not and cannot tell you or the plaintiff to accept partial payment. The court will just make a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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