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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고소

지역Florida 아이디s**ep348**** 공감0
조회1,031 작성일4/6/2011 1:32:22 AM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자식들에게 각자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미국에 오면서 가져왔습니다. 투자신탁예금이라서 찾는금액이 시세에 따라 다르지요. 그당시(2008년도) 불법체류였었는데, 어느날 한국에 있는 여동생전화에서 지금 주식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 빨리 찾는게 좋을거라 하기에 그럼 찾아서 내명의로 예금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작년에 연평도사건때 걱정되서 여동생한테 전화하니 자기돈 몽땅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돈도 함께 다 사기당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한테 상의없이
그런무모한 짓을한거에 많이 화가났지만, 2년후에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한국의 투자신탁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동생이 내돈을 찾아서 자기이름의 MMF란 곳에 주식을하다 손해를 많이 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말한거와는 달리 처음부터 내명의로 예금을 하지않고 맘대로 썼고 아버지께서 않입고 않쓰신 돈을 상속으로 물려주셨는데 액수를 떠나 그런도박을 한 동생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집이 삼형제명의로 자연상속됬는데, 월세를 3등분하여 나눠갖기로 했는데 동생은 미혼이라 내몫을 주었습니다. 동생이 사기당한후 동생한테 네가 내돈 다없앴으니 월세 내몫을 다시 갖겠다고 하니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 동생을 고소할생각인데 내돈과 보통은행이자 4%(2008~2011현재)월세의 내몫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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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6/2011 7:47:57 PM
투자신탁예금을 찾아서 예금시키라 했는데, 예금을 안하고 허락 없이 주식을 여동생 명의로 사서 손해보았다. 작년에 받은 각서가 제일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것을 안받았으면... 일단 투자신탁에금을 찾으라고 동의 하였으니, 예금을 찾아서 딴데 썼다해도 이 각서 없었으면 소송도 어려울 뻔 했습니다. 당연히 소송하여 받을 권리가 있겠지요, 그리고 은행이자 포함해서...

월세를 3등분 한다는 것이 문서로 되어 있다면 쉽지만, 구두 계약이라면, 증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지간에 소송은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평생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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