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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현찰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4**41**** 공감0
조회733 작성일4/4/2011 8:43:38 AM
3년전 마켓 하시는절친한사람에게 3차례걸쳐 15000불빌려주고 마켓을팔면주겠다고하여 9개월후 현찰로 돈을받았읍니다 헌데그분이 파산을하게되어변호사를통했는데 마켓팔아어데사용처를 기재해야한다니까 돈갚은 명단에 제이름도기재
나에게 사실진술하고사인하라하여 사실이그러하니 서명해서 보낸후그분은 파산처리하고 난후 3년이지난지금 크레디터 가나를상대로 파산법원에서 사실확인하는 서류작성하고 6월에 법원에 히어링받으라고 출두하라는데
사실을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그때당시 통장에 돈이있었던것은증명할수있지만 돈을빼서빌려주었던 증명은할수가없고요 이렇게될줄몰랐었기때문에 수표로 주지못했던것이 지금잘못되었읍니다
좋은 해결책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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