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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물건대금 미지급

지역New York 아이디j**loba**** 공감0
조회2,432 작성일12/28/2016 10:36:1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뉴욕의 거래처회사에 물건을 수출한 후 payment를 못받고 있습니다. payment due가 6개월이 지났지만 물건에 하자나 다른 문제없이 자금사정이 않좋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있습니다. 총 결재 금액은 $9000불정도입니다. 두달전 partial payment를 서면으로 약속했으나 그마저도 불이행중이고 그 이후 전화나 이메일 답변을 전혀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처 회사는 계속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한국에 있는 또다른 회사와 거래중입니다.

이런경우는 small claim을 하면 물건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뉴욕에 거주중인 지인을 통해서 대리로 small claim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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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6 1:16:2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을 하셨고, 상대방이 해당 계약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이 상대방측을 해당 계약 발생지역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고 나서도, 상대방측에 해당 판결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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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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