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급병가휴가 법이 바뀐 후로 일반휴가는 없애고 유급병가휴가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휴가를 사용할 때 일반휴가처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휴가는 미리 계획해서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내는데 병가휴가는 아퍼야 낼 수 있는 휴가라는 겁니다. 아픈걸 미리 알고 휴가를 어떻게 내냐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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