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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bay0**** 공감0
조회783 작성일10/1/2009 5:20:15 PM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앞일이 너무 막막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2008년 1월에 저의아내 이름으로 리커 스토어를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그해7월에 실수로 리커라이센스가 리잭되는 관계로 바로 8월부터 다른사람이름으로 가계를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 9월 현제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문제는 제가 지금현제 처로부터 이혼을 하려구 합니다
지금 집에서 쫒겨나 있구요
돈한푼없이 나아서 살려니 앞이 막막 합니다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법적으로 부부니 그건 받을수 없을거 같구
남의 이름으로 된 2008년 8월부터 2009년9월까지 입금을 받을수 없겠는지요?
참고로 2008년부터 현제까지 제가 월급타는형식으로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 하루에 13시간씩 월~토요일까지 일 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사람에게 임금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답장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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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09 3:40:23 PM
노동청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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