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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원문글은 삭제했습니다.그러나 끝난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ted100**** 공감0
조회3,409 작성일9/25/2009 8:20:55 PM
안녕하세요

저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때로는 질타를 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09/28/2209 09:29 저녁시간에 저의 원문글을 다 지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적었던 글에는 단 하나의 거짖말도 없었고 만약 제가 단 하나라도 거짖말을 한것이 있다면 저는 그 어떤 무고죄로라도 처벌을 달게 받을수 있음을 여기 공개된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코 단 하나의 거짖글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저에게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월요일) 저에게 메일을 주시고 그리고 소개로 변호사 몇분을 만났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저에게 그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변호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본 변호사님은 전부다 정식으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사안에 따라 회사가 문을 닫을정도의 타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마켙쪽에서 일을 한지 어언 십년 정말로 길다 하면 긴 시간 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태까지 일을 하였었고 나름 이 분야에서는 신용도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많았으며 더욱이 두 아이들의 아빠로서 언제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자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내가 왜 거기로 옮겨서 이 고생을 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에 자다가도 몇번이나 깨어나기를 어언 몇달 그러나 아직도 저를 믿고 따라주는 제 처와 아이들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엉망인 회사 규모있게 정리를 해 주었더니 이제 그만두게 하고 뒤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못 할 망정 오히려 저를 음해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치가 떨립니다.


각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잠시 보류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케이스를 영원히 묻어둘 생각은 없습니다.

노동법은 3년 그리고 기타 회사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들은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다고 상담한 변호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유저분들에게는 정말로 정말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천한 저의 글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신의 가호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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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5/2009 8:57:57 PM
어느 회사인지 알겠네요.
동부에서 왔다는 회사이죠.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서 일하다 그만 두었는데 한마디로 허접회사에다 돈도 일이주 있다가 급여 주고 한다더군요.
그동안 밀린 페이먼트 바운스 난것은 나 몰라라 하고요.

지금 가주마켙 이사로 있는 Y/씨와 마케플레이스의 O모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이 마켙 상대로 쑤 해서 몇만불씩 받았다지요.

특히 이 회사는 동부에서 온 직원들이 꼭 여기 서부에서 고용된 직원들 상대할때 식민지 사람들 상대하듯이 한다고 해서 말도 많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혼좀 나야 합니다.

님 힘내시고 꼭 이기셔서 정의가 이긴다는것을 보여 주세요.

아직도 이런 악덕기업이 있다는게 정말로 창피하네요.
답변일 9/25/2009 11:31:13 PM
You really want to take care of by the Law with no cost from you. The easy way is contact State Labor Department.. First, check the U.S. Department of Labor (www.dol.gov/), and find the state section. It will tell you tel #, that you can contact . Also, they have Korean section that it will explain that what is over times fee and what is Illegal labor, etc. Once, you report. They will investigate it, and also, they will collect your unpaid labor hours. They will fine to the company for broken the Law. But, if you want to negotiate to settlement with the company Do not use the State Dept of Labor.
If you want to negotiate to settlement with the company, you can use county court (Magistrate court of ******* county). They will collect unpaid your money up to $ 15,000.00 for you Either you can use lawyer or by yourself. Remember, once the company show up the court, the law will drive a nail to them.
답변일 9/26/2009 10:13:49 AM
fuku 이사람 한심한 사람이군 . 직업이 별볼일 없겠군. 자기 코드와틀린모양이지..
성인군자처럼 놀고있네. 마누라 얘들 잘 보거라.
세상 더 배워.. 이상한 짓 하지말고....몇 살 되었냐.. 미국온지 얼마 되었어...한심한 녀석...
답변일 9/26/2009 11:21:20 AM
노동법을 그리 잘 알면 해 보시지요.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은 받아야 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매니저로 일을하면 그 회사에 충실해야하고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니저면 적어도 보다 많은 일을 처리하고 좀 많이 일을하면 안되나. 좀 더 일했다고 해서 시간페이 오버타임 달아고 하면 매니저로서의 회사의 봉사나 헌신이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에 산다고 법대로 하겠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매니저을 좋아할 것이다. 누가 이말 저말 한다고 귀에 솔깃해서 윗분들에게 따지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좀 참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매니저는 그 회사의 얼굴이고 종업들을 잘 다스려야하는 품위가 있어야한다. 고저 돈돈하고 오버타임에 따지고 좀 그냥 봉사도 해 보아라. 그럼 후에 칭찬이 자자 할 것이다. 오너도 믿고 맡기면 서로가 잘 맞아 오래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않을가요. 너무 거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우를 해 주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지요. 오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누구나 단돈 한푼이래도 나가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당연한 위치지요. 제가 볼땐 화로인해 회사의 기밀까지 누설하겠다는 님의 소견에 너무 한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일하셨으면 그것에 맞게 받아 가세요. 이용해서 뜬어내겠다는 잡 생각은 안하시는게 후에 자손에도 좋을 겁니다. 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요.
답변일 9/26/2009 12:11:40 PM
미국 법은 참 웃낀게 많아요.. 약자 편에서 법이 있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약자는 오너일때가 많아요.. 직원들은 맨날 노동청 간다고 협박 하고 오너는 맨날 협박 당하고
협박 당하는 자가 약자인가요? 강자 인가요?
이 사람도 그 오너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네요..
매니저면 우선 매니저 답게 일을 해야지 이사람은 직원 입장에서만 일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매니저를 왜 씁니까?
주인 대신이 매니저 아닙니까?
이사람 매니저 자격 없네요..
어디가서든 매니저 하지 마세요..
다른 매니저들 욕 먹습니다..
우선 매니저 공부 부터 하시고, 주인 노동청에 고발 하세요
답변일 9/26/2009 12:25:35 PM
글 올린 분에게 알립니다.

저는 상법 또는 노동법 변호사는 아니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 님에게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님이 일 하셨던 회사는 많은 부정을 저지른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씩 알아보죠.

1. 부당해고 및 오버타임 미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단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님께서 해고 당하실때 사인을 하신것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아니면 주변에서 님의 입장을 즉 부당해고를 입증해 줄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단 부당해고는 회사에서 별의별 이유를 다 댈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산이 없는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오버타임문제이고 님께서 원하시는것이 노동법 조항 2699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PAGA)으로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님이 거의 백프로 이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케이스는 노동법 변호사 누구에든지 가져가시면 맡을려고 할것입니다.
만약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릴수도 있지만 제 전문이 아니라서 저는 못하지만 제 주변 또는 친구 변호사
들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하실것은 노동법 2699항에 의한 소송은 노동부에서 75%를 가져가는데 님이 다른 종업원들을 대표
로 해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님이 생각하시는것 이상으로 회사에 부담을 주실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무조건 님이 이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9/26/2009 12:35:26 PM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는 한꺼번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CRV
이것은 회사에서 안 내게 된다면 건당 45달러인가 아니면 75달러인가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짜리 코카콜라 한박스에 75달러로 계산한다면 12 곱하기 75달러 해서 총 $900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것이 열박스 스물박스 또는 팔렛으로 된다면 그 벌금은 금방 몇만불 또는 몇십만불까지도 되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이민법인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스폰서 해 주는 직원데 대해서 반드시(MUST)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옆 사무실 친구가 비슷한 케이스 맡고 일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류 수속할 때 첵크를 누가 끊었는지도 다 조사하더군요.

그리고 몇년씩 직원을 싸게 부려 먹기 위해서 저임금으로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초청할려는 직원에 대한 일정이상의 페이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OSHA 문제인데 이것은 물론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갑니다.

하지만 초범일 경우에는 그냥 경고를 주고 마는데 아마 갖추어야 할 장비라든지 교육자료 같은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도와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때문에 직장 구하시기도 쉽지 않으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인들도 이곳에서 살려면 제발이지 여기 법규좀 지키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좋은것이 좋은것 이런식의 대응이 여기 미국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하지만 미국은 모든것이 법대로입니다.

그럼 질문올리신분 좋은 하루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일 9/26/2009 2:11:14 PM
ㅎㅎ 그 마켙 안되니까 이제는 직원들 시켜서 물타기 할려고 하는구만.

꼴투기라는 놈은 여기에 상주하면서 자기 성대로 꼴깝떠는 놈이고 나머지 두마리는 안 보이던 놈들인데 거기

토요일도 안 주고 일 시킨다고 하더니 점심들 잘 드시고 할일들도 없으니까 인터넷 하다가 이 것 보고 애사심에

주접들 떠신것인가??

그러니까 거기 오너라는 놈이 너희놈들을 개같이 보는거란다.

나도 오너지만 내 경험상 법대로 해서 절대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매니저니까 회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그 마켙 오너가 이십구만원인가밖에 없는 놈이라서 군인정신으로 무장들을 시켰나???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구만.

매니저란 직업은 회사와 종업원들 사이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전에 먼저 파악해서 회사에 보고를 하거나 자기 경험을 살려서 조언도 해주고 하는 직업이란다.

하긴 저 마켙에서 눈치보면서 일하는 두놈은 매지저란 자리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니까 저런 악덕기업밑에서

개처럼 자기 똥 빨아먹으면서 다른곳 가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지.

글쓰신님 그냥 변호사 사셔서 쑤 하세요.

제가볼때는 님이 백프로 이깁니다.

노동법이라고 무조건 백프로 종업원 편 들어주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님 케이스는 악덕기업에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crv문제는 여기 http://www.conservation.ca.gov/DOR/Pages/Index.aspx 로 가셔서 정식으로 클레임 거시고요.

상해보험은 절대로 다른주 보험 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상해보험법이 깐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www.dir.ca.gov 로 가셔서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이런것까지 조작하는 회사는 혼좀 나야 합니다.

상해보험 이야기 하실때 OSHA 역시 같이 이야기 하세요.

님이 문의 하신것 전부 건당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마켙은 님이 쑤하시는 순간 그대로 문을 닫을수도 있을정도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또는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하실때 일하신 시간 기록하신것이나 아니면 회사측과 면담할때 기록한것 그리고 사진 찍어 놓으신것 가지고 가시면 전부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이런 악덕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를 만날것을 건의드립니다.

여기에서 자문 해주시는 분에게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아니면 바로 위에 글 쓰신분 친구분에게라도요.

에휴 아직도 저런 악던 기업이 있다니....
답변일 9/26/2009 2:15:35 PM
참고 하시라고 전문가 상담에서 퍼 왔습니다.
노동법 2699항에 관한 조항입니다.

참조하시고 반드시 쑤 하셔서 이런 악덕기업이 더 이상 우리 한인업주들에게 존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세요.


노동법 조항 2699이며 흔히 Private Attorney General Act (PAGA)라고도 합니다.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노동청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업주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은 집단소송과 같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입니다. 직원 한 명이 업주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다른 모든 회사의 직원까지의 벌금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송해서 승소할 경우 직원의 변호사 비용 역시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직원 수에 따라 뒤로 3년까지의 벌금을 직원 수대로 적용시키면 상당히 액수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위반사유가 몇 가지가 된다면 쉽게 액수가 1백만불이 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99 벌금에서 제외된 노동법 위반사유도 있습니다. 2699 (G)(2)를 보면 공고문 게시의무 또는 정부기관에 보고 또는 접수에 관한 위반은 예외이며 노동청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이미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2699를 통한 민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2699(i)를 보면 회수한 벌금전액의 75%는 노동청이나 정부기관으로 보내지면 업주와 직원들의 노동법 계몽과 집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머지 25%는 소송한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2699에 의한 민사소송 절차는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조금 다르게 2699.3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면 만일 이러한 경고장이나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위반사항이 많고 직원이 많다면 상당히 주의를 요구하는 조항이란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3366
답변일 9/26/2009 4:01:19 PM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이해결 법적인 문제나 하셔야 할 일을 아주 잘 설명 해 주셨네요

저는 님의 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이런 악덕기업이 그것도 미국에서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것에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믿기지도 않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회사는 법적으로 혼좀 나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수십년째 살고 있고 지금은 이곳이 고향이 되어 버렸지만 유난히 한국 사람들 법은
잘 안 지키더군요.

사실 요즘도 신문에 올라 오는것 보면 소수민족중에서 한국사람들의 범죄율이 왜 이리도 높게 나오는지요.

님 저도 개인적으로 님이 법적인 행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고발하셔서 다시는 이런 악덕기업이 그리고 직원의 소중한 시간을 이용하고 오버타임도 안 주면서 오히려 돈을 빼서 급여를 주는 이런 회사는 문 닫게 하세요..

이런 회사는 우리 한인사회에 있어 도움은 커녕 욕만 먹게 하는 기업으로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 운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역시 여기 미국에서 사업만 삼십년 이상 하다 이제는 아들에게 물러 주고 은퇴한 전직 사업가입니다.

제가 볼때는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확실하게 판단을하겠지만 글 쓰신분이 일을 못 하신것이 아닙니다.

매니저란 직위가 뭡니까?

당연히 직원들도 챙겨주고 회사도 챙겨주고 하면서 서로 분란을 막아주는것이 매니저 잡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들이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매니저가 당연히 그 이야기를 회사에 해야 하는것이고 이분은 그것을 아주 잘 하신것으로 보아 내가 볼때는 여기에서 매니저 운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매니저가 무슨일을 하는 자리인지 배우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내가 볼때는 직원들의 불만을 회사에 이야기 했다고 그 매니저를 음해한 회사가 오히려 회사로 보이지도 않읍니다.

그러고 보니 매니저운운 한 사람들 혹시 그 회사 사장이나 직원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글 보니까 엄청나게 불법 저지른것 같은데 매니저가 무슨일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매니저 운운 한것 보니 법도 제대로 모르고 매니지먼트도 제대로 모르는 그 회사 사장같읍니다 그려.

답변일 9/26/2009 4:05:17 PM
byunghan (byunghan) : "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 님에게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정말 변호사 맞습니까 ? 님의 글처럼 쓸려면 변호사라고 밝히지를 마시든가, 아님, 글을 제대로 쓰든가, 변호사라는 사람이 다른 양아치처럼 글을 쓰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 꼴뚜기"는 놈이 아니라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안하고 애들 둘낳고 그냥 산다고한글을 읽은적이 있어서 범상치 않은 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9/26/2009 4:36:27 PM
ㅎㅎ 강준영님 글 보고 웃어 봅니다.

그러고 보니 부동산변호사란분이 좀 홍분을 하신것 같네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곤란한 처지에 빠져서 도움글 올린분한테 도움은 못 줄망정 안 보이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는 것에는 화가 나더군요.

특히 꼴뚜기란 아디 쓰시는 분은 평소에도 좀 심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이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신 분인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나 싶더군요.

다른 두분 매니저 운운 하시는데 한번 웃어 보았읍니다.

아 그러고 보니 꼴뚜기 이분이 여자분이시라고요???

더욱 기가 막힙니다.

두자녀가 있다면 엄마인데 어떻게 엄라라는 여자가 저런 말도 안되는 쌍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는지요.

ㅎㅎ 강준영님 좋은 하루되십시요.

글 쓰신분은 꼭 승리하시고 결과도 부탁드려 봅니다.

답변일 9/26/2009 5:15:45 PM
오전에는 작성자이름이 에이치마트였는데 댓글이 마니 달리니 작성자 이름이 바뀌였네요.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저도 처음에 취직해서 일하였고 위에 언급하신 Y씨와 ㅇ모씨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라는 직함을 가진분은
최모씨 밖에는 없었는데..누군신지알수가 없군요.알려주시면 집단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소개부터 잘해주시고 한번 뭉쳐봅시다. 그 마켙은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모 부사장과 최모 매니저...지금은 없는 상무..그리고 ....
어떤분이 영주권 얘기를 하셨는데 글 올리신분 말이 맞습니다. 첵 어마운트는 스카룻해온 사람인양 높게 책정하고 뒤로 캐쉬로 받아 들리니까요. 여긴 법도 없는 회사 맞습니다.한번 뭉쳐서 집단으로 가봅시다.
답변일 9/26/2009 5:49:35 PM
제가 처음 댓글 달때는 에이치마트로 해서 달았습니다.

이곳은 잘 보시면 록인 아디는 안 변하지만 글 쓴이는 자기 마음대로 바꿀수 있더군요.

다음에는 원래 전에 쓰던 이름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여기 글 다신분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단지 저도 에이치마트의 행태에 대해서는 주변분이 거기에 다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 쓰신분 아듸대로 정말로 악덕기업이라고 하더군요.

꼭 승리하시기 빌어드립니다.

이런 악덕기업에게는 법을 안 지켰을때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9/26/2009 7:13:21 PM
이런 이런 하나 잊었네.

어이 후쿠인지 뻑구인지 하는 바나나야 내가 주재원들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 줄께.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미국에 와서 하는 꼬라지 보면 무슨 총독이라도 된것처럼 하거든.

일은 여기 현지채용인들이 다하고 말이야.

그 똑똑한 주재원들 하는 일이라고는 서울하고 여기하고 연락이나 하는것이지. ㅎㅎ

왜 딴일을 못하냐요?

이런 이런 영어를 할줄 알아야 일을 하지.

그런데 이런 놈들이 제일 원하는게 있더라

뭔지 아냐????????

바로 미국 영주권이지 영주권 ㅎㅎ

영주권을 딸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잔대가리를 다 굴리지

사실 미국 영주권 아무것도 아니야 병진아

병진아 빨리 퇴근하거라.

집에 가면 여우같은 바나나 색깔로 된 니 와프하고 진짜 바나나 니 색기들이 기다리니까 병진아 ㅎㅎ


답변일 9/26/2009 7:42:07 PM
ㅎㅎ 아가야 아찌가 바쁘거든...

내가 하나만 이야기 해 줄께

시간은 여기 있어도 전세계 어느 도시든지 다 알지 ㅎㅎ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니가 그렇게 자랑하는 놈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게 영주권 따는거거든 ㅎㅎ

그래 니 말대로 주재원들 영주권 따서 영어 하는 조선족이 되고 싶어서 난리야 난리 ㅎㅎ

영주권 따고 싶은데 아직 마켙에서 사인 안 해주고 있니??

잘 해봐 병진아 위 글에 있더만 7년에서 10년 되면 그떼 사인해 준다고 ㅎㅎㅎ


답변일 9/26/2009 7:45:58 PM
하나 잊었네..

나는 장사하는 놈이거든..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물건 사다가 미국놈들한테 팔아먹지..ㅎㅎ

그래서 너 같이 병진 같은 놈들 잘 알지.

주딩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진짜 바나나 ㅎㅎ

아가야 아찌는 토요일도 일하는데 이제 사무실 문 닫을 시간이다.

너 같은 병진 만나고 밥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정리하다 보니 늦었거든.

ㅎㅎ 한국에서 오는 주재원들이나 출장오는 인간들 ㅎㅎ

내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지 ㅎㅎ
답변일 9/26/2009 7:52:42 PM
원글님, 반드시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사장이 가져 왔다는 첵 7000불에 양심을 팔지 마시고
반드시 고소,고발 하셔서 이 놈의 회사 꼭 문닫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 졌다느니, 같은 한국 사람 운운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그럼, 님의 후기를 기다리며 응원합니다
답변일 9/26/2009 9:31:12 PM
후후..누군지 알겠네요..창고원년에는 3명만 근무했었는데 그 후에 오신 분이군요..

저는 원년근무자 입니다. 저와같이 개점하던때부터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부당한 일이 어디

하나 둘 입니까..아마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동참하리라 생각 됩니다. 멜 드렸습니다.
답변일 9/27/2009 11:14:24 AM
한국직원양반.
아이디를 쓸때마다 바꿔서 이름 부르기가 힘드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합시다.
" 현채인들은 한계가 있어. " 가 아니라, 한국식이 미국에서 안먹혀서 그렇겟죠.
미국에서 장사를 하시면 미국식에 맞게 하시는게 정답이 아니가요 ?

한국직원들은 말안해도 척척 알아서 해주고, 상사 팍팍챙겨주고,
직원 부리는 폼이 팍팍나줘.
하지만, 백인 고용하면 말이 고용이지 시집살이니깐,
만만한 교포를 고용하지만, 역시 머리는 미국식이라 맘대로 되지는 않고,
그러니, 그저 바나나니, 영어하는 조선족이니 하면서 뒤에서 갈구기나하는 근성들.

말은 그렇게 해도 뭐가 옳고 그름은 알기를 바란다.
안그럼 님의 인생이 험난해질겁니다.
삼성, 현대, LG가 미국에서, 세계에서 성공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류의 얘기는 보통 찌질이들이나 하는 얘깁니다.
성공한 사람은 치사하게 이런 얘기 안하죠.
답변일 9/27/2009 9:00:27 PM
fuku (kdi0414) 당신이야말로 싸가지 없고, 뇌가 없는 인간이구만.
도대체 일의 본질을 모르는 인간쓰레기구만.
너, 혹시 필드스토리[잠실점]의 김동일이냐 ?
한국에서 쳐박혀서 골프채나 열심히 팔어. 전혀 상관없는일에 지랄하지말고.

이사건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회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앞으로 얼마나 유사한 많은 일들이 생기겠나.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이되고,
순조롭게 영업을 할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도 모자를판에,
거저 종업원을 가지고 장난질할 생각만하고, 자세가 걸러먹었네.
도대체 정상적인 경영은 할 생각은 안하고, 한심하구만.

"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그만큼 성장한것도 자랑스러운데 "
한국에서 하는것처럼 동남아 저임금 노동자 쥐어짜듯이 해서 얼마나 성정을 할것이며,
그게 도대체 왜 자랑스러운것인지 알수가 없네.
개눈에 똥밖에 안보이는 인간들에게만 자랑스러울것이다.
이 정도의 성공도 미주교표들이 없었다면 이룰수도 없었건만.. 한마디로 배은망덕이구만.

H Mart는 전두환대통령이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소문이 있더구만, 진실은 뭐냐 ?

당신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는 법이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줘야한다.
골프채 편법으로 밀수하는날이면 당신 바로 끝장날줄알어.
내가 앞으로 두눈 부릅뜨고 지겨 볼것이니깐.
답변일 9/28/2009 7:20:50 PM
처음부터..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인신공격을 해대니,
다 지웁니다.
답변일 9/28/2009 8:42:56 PM
한인타운에 고용주들이 사시나무 떠는 노동법 변호사 두명이 있습니다.
그 둘중에 하나를 찾아가시면 당신의 고용주는 2백만달러이상을 주고 합의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 변호사를 상대로 고용주쪽 변호사들이 제대로 이긴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답변일 9/28/2009 10:26:48 PM
엇 글을 다 지우셨네요.

님 오늘 만났던 강변호사입니다..(Wilshire 3450)
추가로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로 이미 리턴콜 부탁녹음 남겼는데 여기서도 글 보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꼭 맡고 싶네요...
님이 원하시는대로 보상 받아 드리겠습니다..

전화 기다립니다.
꼭 전화주세요.
답변일 9/29/2009 7:57:34 AM
아깝다 이런 악덕기업은 혼좀 나 봐야 하는데.....
한국사람들 아위울때 한국식 또는 미국식으로 하는곳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70년대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었다는데 놀랬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직원들 십수명 데리고 일하지만 정말로 미국법 제대로지키고 일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지 자기네 유리하게 해석해서 악용하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글 쓰신분 반드시 일하셨던 회사 상대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세요.............
마음이 약해지셔서 흔들리시는것 같은데 이런 악덕기업은 또 다시 똑같은 행위로 언제인가 한번 된통 혼나게 됩니다..............
어쩌면 님이 행동하시는것이 그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에 그 마켙에서 일했던 제 아는 사람도 지금 그 마켙이라면 아주 치를 떨더군요.
어떻게 해서 여기 온지 얼마 안된 회사가 이 정도로 이곳 사람들에게 그것도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는지 정말로 그 기업에 문제가 많은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다 님에게 악락한 욕지거리 하던 그 마켙직원 개 두마리 자기네 글 지우고 사라졌네요.
이런 놈들이 그러고 사니 회사에서 함부로 대해도 좋다고 생각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회사에 건의하고 문제점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복수하고 음해하는 회사는 회사이기 전에 깡패 집단이죠...
그런면에서 본다면 이 회사는 회사도 아니죠.

님 힘내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악덕기업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똑같은 행위를 할수 없도록 버릇을 고쳐놓도록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면서 줄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답변일 9/29/2009 10:41:44 AM
흐음 글 쓴이가 글을 지우셨네요.
저도 나름 관심을 가지고 저희 회사 담당변호사에게 여기 글 프린트 해서 자문울 구해보았읍니다.
결론은 그 회사가 글 쓴분한테 못 할짖을 하였군요.
저희 변호사 이야기로는 님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님이 이미 일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노동부에서 회사로 나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부에서는 님의 케이스를 가지고 님의 임금만 가지고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임금까지도 계산하여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님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주의 보복 영어로는 Retaliation으로 해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경우 회사는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될수도 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는 속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부도수표(Non-Sufficient Fund) 님이 받으신 페이롤 첵이 부도가 나면서 님이 손해를 보신 금액의 세배까지 회사에서는 님에게 손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지 않을경우에는 노동부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와 회사에게는 벌금형까지 받게 된다네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회사가 아직도 있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몇년전 아씨마켙이 동부에서 일루 와서 노동법 안 지키고 한창 시끄럽게 하고 몇백만불 까 먹고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회사들의 경험은 조사도 안 해보고 여기 미국에서 장사를 할려고 했나요?

더군다나 글쓰신분은 이주동안 108시간을 일을하셨으면 오히려 회사에서 28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불하여함야함에도 오히려 몇시간 빠졌다고 500불 이상 되는 돈을 빼고 임금을 지불하였다니 정말이지 이것은 악덕기업이 아니라 아주 악질기업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타협을 할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는모르지만 글 쓰신분이 잠시 보류 하시는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런 악질기업은 가만히 안 둡니다..
이건 회사도 아니고 위에 다른분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깡패집단이네요.

님 참지마시고 한번 이런 악질기업 혼내버리세요..
님이 참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님 같은 고통을 받게됩니다.

답변일 9/29/2009 10:47:46 AM
하나 빠먹었네요.

저희 변호사님 이야기로는 만약 님이 일했었던 마켙에서 휴가를 주는데 님이 일을 하셨던 기간이 일년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그때까지의 휴가는 돈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이 악질기업 이건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지불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일녕에 휴가가 5일을 준다고 하고 님이 6개월을 일하셨으면 이틀하고 반나절에 해당하는 돈을 역시 님에게 그만두라고 하였을때 지불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역시 지불을 안 했다면 이 케이스 역시 임금착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런 악덕마켙이 다시는 우리 한인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30/2009 1:41: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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