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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담보로 융자받은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r**** 공감0
조회1,580 작성일9/24/2009 9:59:34 PM
어떤분이 13년동안하던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또다른가게를 하다 잘안되니까 은행돈을 못갚고(?)



지난4월부터 렌트비를 안내다 지난주 담보가게물건을 뺐답니다



그리고 옆city에 다른자리를 찾고 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제가 좀알아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그가게는 3년전에 건물주인이 바뀌며 렌트비가 30%
올랐고 매년올리는것도 3%에서 7%로 고쳤답니다
장사는 요즘좀그렇지만 그런데로 되던 가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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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10:56:54 AM
It is unlawful and surely a breach to remove collateral without the lender's consent. However, if the lender knows where the debtor is working, they could sue and seize the debtor's assets.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09 8:23:51 AM
Consumer Protection 을 프랙티스하다보면, 금융 재정상의 경색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자구책을 찾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것이 공정하게 이뤄지면 관계없을 것이나, 상식적으로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게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건을 뺀것이 은행과 협의 후 이뤄진것이라면 문제될것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은행이 이에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평생남을 기록을 붙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정리하셔서 매듭을 짓도록 하십시요.
답변일 9/25/2009 10:15:03 AM
담보가 된건지 무담보 융자 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무담보 일때도 같은 상황일까요?
매매 한다거나, 그냥 물건을 옯긴다거나 말 입니다.
답변일 9/25/2009 4:27:34 PM
답변을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자리를 제가 셑업해보고싶은데 그자리가 그분말대로 괜찮은건지 망해서

나가는 알지도 못하는분에게 자세히 물어볼수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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