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오기전에 다른국가에 체류하고있는 기간 최악의 인권을 침해당해 그로인해 많은 가족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미국오기전 경유하였을때 인권을 침해한 국가는 저에게 범법행위를 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것을 가해국가의 국가인권기관과 검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법적 서류로 인정하였으며 저에게 모든 원문서류가 다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도 위의 모든서류와 국제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사건을 미국정부 국제인권보고서에 3년동안 계시하였으며 저를 미국에 거주시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외에 이사건으로 제가당한 인권침해와 가족들의 죽음을 미국영방이민법원이 인정한 판결문까지(녹음테입)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사건으로 국제민사소송을 할수있다고 믿고있습니다. 나는 미국연방이민법원에서 이사건을 인정받았는데 미국연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할수있다고 믿고있습니다. 다시말해 미국에서 국제민사 배상재판을 위한 입증할수있는 모든법적서류가 100% 가지고있습니다. 다만 미국연방법원에서 거액의 민사소송을 건다면 혹시 국가면책으로 재판을 기각 될수있다고 하는데 저의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국가면책특권으로 가해자국가가 면책을 받기는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말해서 미국연방이민법원이 인정하였고 미국정부가 국가서류로 인정하였으며 나를 미국에 영주까지 시켜 보호하고있는데 미국연방민사법원에서 기각할수가없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법률전문가분은 냉철하고 현명하게 이사건을 미국에서 해결할수있는지 해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와줄수있으면 도와주세요. 유능하고 강력한 변호사나 법률노펌이 소송만 해주시면 거액에 대한 배상재판은 가해자국가의 요청으로 인차 끝날수있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가해자 국가가 합법적인 법적서류로 인정하였기때문이며 미국정부와 영방이민법원도 인정하였기때문) 국제재판을 미국에서 할수있는 미국변호사 노펌과 미국변호사를 알고있으면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메일과 전화로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 213-985-5269 이메일 iks28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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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답변일10/7/2009 10:24:25 PM
해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등에 대해 Alien Tort Claim Act (ATCA)라는 법률이 있어서 사안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9/24/2009 11:37:54 AM
전화번호가 좀 이상하네요. 뒷 네자리가 없어요. 다시 수정하여 올려주세요. 그런데 한국변호사가 이런 국제재판까지 할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