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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중고 자동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sk**** 공감0
조회854 작성일9/22/2009 10:59:57 PM
중고 자동차를 1 owner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고 나서 보니 주인이 2번 바뀐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딜러에서 준 기록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이미 지불한 가격에서 어느정도 환불이 가능한지요?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리턴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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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3/2009 10:13:33 AM
가능하면 딜러와 잘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사원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이며, 또 고객님이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계약시 CONTRACT CANCELLATION OPTION AGREEMENT (FORM NO. CC0A-UMV) 을 적으시면 계약을 2일이나 3일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딜러에 따라서 다름. 보통 차값에 따라 수수료 500불 이하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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