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한인 마켓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은 에스크로 상태로 주인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새주인은 전에 리스가 전부 무효라며, 새로운 계약을 요구 합니다. 제 리스 계약은 전주인과 12년이 남아 있고, 랜트비도 싼편입니다. 새로운 주인은 랜트비도 올리고, 기간도 짧습니다. 전주인은 모든 리스가 유효하게끔 현주인과 계약했다고 하고, 현주인은 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전 리스는 모두 무효라고 합니다 에스크로가 끝난건 아니지만,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물값,가스비,전기료는 새로운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1년동안 가게를 팔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에 리스를 유효하게 해서, 얼른 팔고 싶은 맘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