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공증하여 county recording office 에 recording (등기) 하면 됩니다.
귀하가 할 것이 아니라 남편께서 하여 주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으나 어느 escrow에 부탁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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