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이 중단되면 융자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684**** 공감0
조회2,334 작성일10/14/2010 5:04:54 PM
지난 9월달에 융자소송을 맡겼습니다. 이번 이 기사를 보고 좀더 기다렸어야 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의 일을 지켜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도 적은 것이 아니고, 제 아내는 어차피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소송비라도 아끼자고 합니다. 저는 컨추리 와이드 융자가 있었고, 2년동안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컴도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 와이프 말대로 소송을 하지 말고 사는대 까지 살다가 차압을 당하면 그 때 파산을 하는 것이 좋은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차압을 중단한다면 언제까지 중단을 할까요? 좋은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5:46:56 PM
이번의 차압중단 사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압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기 보다는 1-2개월 정도 미루어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차압에는 judical foreclosure (차압시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와 non judicial foreclosure (캘리포니아 와 같이 차압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페이먼트 연체시 자동으로 차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judical foreclosure를 채택하고 있는 23개주에서 차압시 여러가지 법적 과정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점이 연방정부와 각주정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특히 BOA의 경우 50개주 전체의 차압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가능할수 있는 소송등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조치로 차압이 무제한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페이먼트를 연체하시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조건 차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년동안 페이먼트를 못하셨다면 이사나갈 준비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선생님의 경우가 융자소송시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케이스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페이먼트가 오랜기간 연체된 상태라면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님과 잘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4/2010 6:58:43 PM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