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 당한 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m**nsu**** 공감0
조회2,345 작성일10/14/2010 1:08:50 PM
집이 차압 당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은행에서 짐빼라고 하고 집 내부 사진 찍어 갔다네요.
렌트계약서는 8월달까지 였는데 9월달에 차압당해서 렌트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언제까지 집을 비워 줘야하나요?
2.디파짓$1.000불 (렌트비는 $1.800불)돌려 줘야 하나요?
3.이사비용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4.HOA빌이 날라오는데 HOA는 어떻게 되나요?
5.모기지 회사나 어디에서도 편지오지 않는데 그게 정상인가요?(그렇게 많이 서류보내더니)너무 조용ㅎ해서요.
6.앞으로 제가 할일(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나요?
30% 다운 한 집인데 외국인이라 7.3% 조정이 안된다니...

답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4:16:51 PM
집이 어느 city에 위치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로스에젤레스시의 경우는 RSO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에 의하면 차압을 당하여고 렌트 계약은 계약대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읍니다.은행과 은행 에이전트가 임의로 집을 비우도록 명령 할 수 없다는 망이 됩니다. 오직 RSO 에 명시된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이유로 만 eviction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읍니다. 씨큐리티 디파짓트는 입주자에게 속한 것이니 refund하는 것이 좋고 렌트는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도록 하십시요. 세입자가 렌트를 지불하지 않으면 씨큐리티 디파짓과 deal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이사 비용은 님은 더이상 owner 가 아님으로 책임이 없고 이사비용을 책임져야 할 경우는 범적인 owner인 은행이나 new owner 의 책입이 되겠읍니다. 이사미용 즉 relocation assistance 는 4/11/2007 에 개정된 RSO 에 명시
되어 있읍니다. (LAMC 151.09G)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5:37:49 PM
9월달에 차압이 종료되었다면 이미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렌트 계약이 이미 종료된 사항이라면 선생님의 책임은 끝났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의 퇴거와 관련해서는 대개 은행에서 연락을 직접 테넌트에게 해서 퇴거의 시기등을 알려주게 되며 해당이 된다면 이사비용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디파짓의 경우 렌트의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면 테넌트에게 돌려주시는게 나중에 가능한 스몰크레임등의 소송을 피할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HOA빌의 경우 일단 선생님의 소유로 되어있던 기간 까지는 선생님이 정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모기지 회사에서 편지를 보내는게 아니고 차압의 경우 NOD의 등기로 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른 서류들이 (NOT포함) 보내어 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주택이 차압되면 주택구입시의 융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고 만일 주택을 담보로 2차융자가 있으시다면 이의 추후 상환의무는 존재 할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