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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파이낸싱 관련

지역Alabama 아이디n**le**** 공감0
조회866 작성일10/12/2010 10:15:59 AM
집을 사고자 합니다.
제 크레딧 점수가 좋아서, 제 명의로 사야 되나, 저도 모르는 타주의 택스 Lien이 걸려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억울해서 내지 않고, 해결코자 하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대로 있습니다.

질의: 제 아내 명의로 집을 사고자 합니다. 물론 아내 명의로 통장은 개설되어 있지만, 크레딧 카드는 최근 신청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 크레딧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운페이를 30%~40% 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파이낸싱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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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1:10:12 AM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융자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융자가 안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다운페이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배우자분의 경우는 일단 크래딧 리포트를 조회해서 융자가 가능한 상태인가를 알아보셔야 하며 크래딧을 사용하신 기간이 너무 짧거나 또한 크래딧이 많지 않으시면 힘들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융자전문가와 융자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으로는 크래딧이 최소 680점이상이고 크래딧을 최소 4개정도 사용하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타주의 텍스린이 걸려계신 경우는 일단 크래딧 리포트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선생님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신후 편지등의 증거를 첨부해서 크래딧 평가기관에 각각 연락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 나쁜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해결을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도 일단 해결만 되시면 특히 정부 보증의 융자인 FHA등의 경우 융자시 별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융자가 안나오면 선생님의 크래딧을 고쳐서 융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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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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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8/2010 10:05:22 AM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처리한 lien이 잘못되어, 3주내 클리어 시키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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