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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결혼전에 콘도구입했는데, 첫집해당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eeyoo**** 공감0
조회1,572 작성일10/8/2010 10:26:49 AM
결혼전에 콘도구입했고, 지금 wife 이름으로 콘도를 구입하고싶은데
첫집으로 해당되는지요. 결혼전 콘도는 2005년 11월 구입했고,
결혼은 2007년에 했습니다. 콘도는 지금 렌트주고 있습니다.
homepath 프로그램에 3%, 5% downpayment 첫집구입자에게 가능하다고
했고, 또 융자지원 프로그랭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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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11:24:12 AM
선생님의 경우는 첫주택 구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결혼전에 주택을 구입하시고 지금 현재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다면 첫주택 구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 역시 첫주택 구입자에게 해당하는 2차 융자입니다. 단 한가지 fha융자의 경우는 만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택이나 아직까지 FHA 융자를 사용한적이 없으시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현재의 주택을 렌트를 주시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시에 사용가능할수 있습니다(다운 3.5%로 가능합니다). 이는 FHA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omepath 프로그램의 경우 투자가도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높은 다운인 15%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워낙 장점이 많은 융자이므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전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첫주택 구입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결혼전에 가지고 계신 주택을 처분하실 때에는 배우자와 2년이상 거주시에는 등기에 이름이 없더라도 부부 공동 양도소득 혜택 $500,000 이가능합니다.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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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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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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