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스 크레딧에서 무조건 joint보고가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으나 싱글로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생각하세요.
3) W-4에 대한 내용이 싱글에서 부부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통지해 주세요. 급여에서 세금공제하는 금액이 약간 줄어 듭니다.
4) 10월에 결혼을 하셔도 1년 내내 부부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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