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10:15:03 AM - 부모님이 증여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정도 금액은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딸은 받아서 별도의 보고 없이 고맙게 잘 쓰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1:16:45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2015년 기준으로 평생 $5,425,000까지는 중여및 상속세 면제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및 소득세 모두 부모님도 따님도 없으나 반드시 IRS에 Form 709를 사용하여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12:26:13 PM Form709를 작성해서 다음해 4/15까지 1040와 같이 보고 하면되고 딸은 소득과 관련된 돈이 아니므로 보고 의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