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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3,270 작성일10/5/2015 9:38:33 AM
안녕하세요?
매년 세금 신고를 하면 Your refund has been applied to a past due obligation such as child support, another federal agency debt, or state income tax. The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BFS), who issues IRS refunds, will send you a notice informing you of the reduction.내용의 편지와 함께 세금 환급금을 가져 가는 데 저는 약 9년전에 사업을 하다 이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는지 기억은 안나고 혹 폐업 신고를 안하면 계속해서 압류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폐업 신고를 하고 그 동안 압류 된 금액은 혹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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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0:51:12 AM
질문자께서 갚지못한 채무에 대하여 세금이 압류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이신 질문자에게 돈을 받으려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유하신 어떤 회사를 문을 닫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계속 돈을 압류할 것입니다. 만일 주식회사라면 일부를 제외하면 많은 경우 회사채무에 대하여 사람에게 추징을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정당하게 차압했다면 그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은 돈을 받아내려는 절차를 진행할 뿐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폐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만일 밀린 세금같은 채무가 있으면 다 갚기 전에는 폐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기관은 폐업을 허가하지 않고 돈을 추징하여 받아내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세기관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채무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빚을 탕감받기 위하여 노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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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1:17:43 AM
1.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서 환급금을 압류당하신다는 말씀은 자영업을 하셨던것으로 생각되며 미납의 세금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자영업의 경우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밀린 미납부의 세금이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저와같은 체납세액 합의 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것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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