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정당하게 차압했다면 그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은 돈을 받아내려는 절차를 진행할 뿐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폐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만일 밀린 세금같은 채무가 있으면 다 갚기 전에는 폐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기관은 폐업을 허가하지 않고 돈을 추징하여 받아내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세기관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채무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빚을 탕감받기 위하여 노력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