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분 모두 세법상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거 미국에 입국 183일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신분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2. 보고중 해외총금융자산 신고(FATCA)가 있으며 부부의 총 해외자산금액에 따라서 세금보고시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3. 종신보험 금액 산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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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