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1:57:38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일단 먼저 접수한 세금보고서가 IRS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버리면 수정보고를 해서 Correct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전문가가 모든 세금보고서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세금보고시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부양가족으로 Claim한다는 것에 꼭 체크를 하셔야 부모님의 세금보고서가 완성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6:31:32 PM 자녀가 대학생인데 따로따로 세급보고를 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24살까지는 부모의 dependent 자격이 주어지며 부모님에게 보다 많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환불은 두 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금액이 다르고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고없고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 일률적이지 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주시는분이 사정을 알았다면 이런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주었다고는 생각치않으며 잘못된 세금보고는 다시 정정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공인세무사 이 사무엘714-338-9501samlee426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