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있습니다. 전공은 현대미술이고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을 몇점 팔게 되였습니다. 이때 세금신고 처리 문제를 여쭈고 싶습니다. 1, 구매자입장에서 세금신고방법및 세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예. $3,000) 2, 판매자입장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세금신고방법및 세액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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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2/14/2013 9:53:41 AM
간단히 답만 드립니다. 1.판매자가 F-1이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만,구매자가 법인이나 사업자가아니라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판매한 다음해의 4월15일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6월15일까지 1040NR 로 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