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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종권회계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4heeyon**** 공감0
조회2,309 작성일2/12/2013 9:14:06 PM
이민 오기 전에 샀던 연립 주택을 이민 온 후 팔아서 오피스텔을 사서 매달 월세를 10년동안 받고 있습니다.
한번도 거기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기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안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작년에 이 싸이트에 들어와서 보니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금보고를 해준 미국인 회계사한테 물어보니 안 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내온 돈이 없고 미국에서 보낸 돈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irs의 스페셜전화번호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 말이 맞대요.
그런데 올해 세금보고 할 기간이 다가오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말이 정확한건지요?
만약 부정확한 정보였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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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1:41:54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세법상으로 미국거주자인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도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민을 오시면서 영주권취득등의 이유로 미국거주자가 되셨으면 그 시점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월세를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돈의 왕래는 세금보고와는 연관이 없고 단 미국세청이나 제 3자가 봤을때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제가 공식적드릴수 있는 답변은 지난 (적어도 3년치) 세금보고를 수정을 하여 월세수입을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3년분이라해서 보고안 한 지난 7년분이 국세청감사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 가능성이 낮다는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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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3 7:00:46 AM
신속한 답변과
제게 꼭 필요하고 궁금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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