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최장 1년이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1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은 보통 비자 유효기간에 준합니다. 통상 관광비자가 3개월이라 3개월로 된 것이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그 근거로 차량을 연장해서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보다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
일시수출입은 보험들고 세관에서 주는 자동차 운행표를 앞유리에 붙이고 외국 번호판 그대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이사화물과 달리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자동차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는 몇 년에 해당하므로 이사화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수출하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한국으로 보내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요.
아래는 참고로 일시수입차량 통관보증수수료 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통관보증수수료 문의사항: 관세개발원 051-620-6970
승용차
1,500cc 이하: 80,000만원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00,000원
2,000cc 초과 3,000cc 이하: 150,000원
3,000cc 초과 4,000cc 이하: 180,000원
4,000cc 초과 5,000cc 이하: 200,000원
5,000cc 초과: 230,000원
특수차: 70,000원
이륜차
500cc 이하: 120,000원
500cc 초과 1,100cc 이하: 160,000원
1,100cc 초과: 240,000원
기타 문의 사항은 hycars@gmail.com 이나 ceo@thehycar.com 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추석 연휴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