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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중고차를 개인에게 팔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o**** 공감0
조회3,347 작성일9/28/2012 2:32:43 PM
그사람이 아직도 명의이전을 하지 읺았고
저는 제가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줄도 모르고
그사람의 인포메이션을 받아 두지 않았네요ㅠㅠ

현금으로 돈만 받으면 되는줄 알고 ..


그런데 스모그 체크가 저한테로 날라와서
알아보니 저도 차를 팔았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군요ㅠㅠ

그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이고
이메일도 잘못됬다 하는데

저는 소유권을 포기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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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6:18:27 PM
DMV에 가셔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Release of Liability Form 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차를 매매 하실때에는 핑크슬립 위의 빨간 부분을 찢어 DMV에 제출하면 차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사인해서 주면 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9/2012 1:57:31 PM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해서 DMV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간 사람의 인폼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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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2 2:51:26 PM
그럼 경찰서에 가서 등록번호/핀번호 언제 누구에게 최대한 아는 인포를 가지고 레포트 하세요.
그리고 레포트한 경위서를 가지고 DMV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교통티켓 발부되면 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일 10/3/2012 12:53:52 PM
computer를 할지 아시는거 같으니까 dmv page에 들어가서 release of liability form 을 down받아서 작성해서 보내거나 그냥internet으로 신고하는게 빠릅니다
빨리해야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경우 복잡하게 신경써야하고 시간낭비가 많을테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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