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시면 E2(E2S)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 '여행허가'(AP)를 받아 출입국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을 동반하여 신청하지 않으셨고 E2S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 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접수되어 노동허가가 나오면 5년 비자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E2 essential employee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서 체류 중인 회사원 입니다.
궁금한 것은 한국에서 받아서 현재는 외국 왕래가 자유로운데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E2 비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해외를 출국할 수 없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E2 배우자 비자로 들어온 제 배우자도 제 이름의 영주권이 들어갈때 동안 해외를 출국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E2 비자를 5년짜리를 받았는데 영주권이 들어가게 되면 비자 유효 기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E2(E2S)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 '여행허가'(AP)를 받아 출입국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영주권을 동반하여 신청하지 않으셨고 E2S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 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접수되어 노동허가가 나오면 5년 비자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