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g 미만 단순소지 사건이라면 영주권은 아직 유효하고 또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1993년 부친의 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 하다가 2010년 마약 사건(단순소지)에 연루되어 추방 대기 까지 갔었습니다.
그후 추방대기에서 풀려나고 현제까지 경제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주권을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의 케이스는 영주권이 유효 한가요?
그리고 다시 영주권 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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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g 미만 단순소지 사건이라면 영주권은 아직 유효하고 또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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