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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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