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이 DHS 로 부터 사회보장 혜택자 insured person 의 Notice of deportation 를 받으면 그 혜택 (소셜 시큐리티 노령 은퇴 연금 또는 사회보장 장애 연금 Old-age or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이 suspend 되겠지만. . .
다시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으시어 재입국하시는 경우" (위 답변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혜텍의 Suspension 이 종료되어 다시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서류 진행중' 이고 승인이 되어. . . 그 혜택의 suspension 노티스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을때 까지 수급하시는것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분 (deportee of insured person) 의 근로기록으로 Dependents (Dependent and Spouse Benefits) or survivors benefits 혜택은 수혜대상자가 수혜 조건 (나이, 이민신분 . . .) 등을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 (SSA) 800-772-1213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6/19/2021 11:19:23 AM
"Voluntary Departure: Why "Volunteer" to Be Deported? Some pluses and minuses to requesting voluntary departure, *** in order to avoid the consequences of a deportation/removal on one's record."
" ** * Relinquishing your green card does not change your eligibility for U.S.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If you reside outside the U.S., you will be classified as a non-resident alien (NRA) and subject to the rules governing non-resident aliens."
https://www.wsj.com/articles/BL-272B-1078
질문자님의 상황을 전혀 모르지만 . . . 변호사들와 사회보장국의 여러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더 낳은 취할 수 있는 옵션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알아 보시기 권합니다!
힘내세요! 金榮山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6/19/2021 5:54:21 P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에관한 . . . " 아래 링크들을 참고 하세요.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57875&branch=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na_idx=43444&branch=
추방 안되는것이 최상이나 . . . 강제추방 기록 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미국 밖에서 사회보장 혜택 수령자격에 영향이 없으니 . . .
"If you have no way of lawfully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voluntary departure (“VD”) is permission to leave the country in a way that has fewer negative consequences than being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