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되며, 미국에서 I-130 신청후, 우선순위가 도래하셨을때 NVC 에 이민비자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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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되며, 미국에서 I-130 신청후, 우선순위가 도래하셨을때 NVC 에 이민비자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형제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초청을 신청해 두셔야 하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기까지 (현재속도라면) 약 1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가족초청에 $535의 수수료가 있고, 비자 신청에 또한 $445의 수수료가 들고 있습니다.
13-14 년 정도 정도 걸리고 잇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보통 1천 - 2 천 정도 받습니다.